노동법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졌다. 그것은 때때로 산업재해와 전쟁을 통해 땀과 눈물 속에서 굳건해졌으며, 아직도 진화중이다. 과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합의한 것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노동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사용주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처럼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국가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상황에서 노동법에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1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전면금지했고, 오늘날 산업재해보상과 같이 고용주들이 ‘과실 없는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시장의 교리가 자리 잡게 되면서 경영자에 유리한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이 무력화하게 된다. 일례로 “오늘의 해고가 내일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말은 이미 30년 전부터 경영자들이 퍼뜨려온 말이지만, 실제 연구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미 얼마 되지 않는 노동조합 마저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노동법 교수인 파스칼 로키엑이 말했듯, 이제는 노동자와 실업자 간의 대립, 임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립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대립에 대해 논쟁해야 할 때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