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기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게 노동법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오로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의료민영화, 과거 독재체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위의 주된 핵심이다. 노동법에 대해 정부는 시위를 주도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여당 대표는 국가 발전이 이토록 더딘 것은 모두 노동조합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국정교과서 관련한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하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정치신념과 철학이 오로지 진리인 마냥 귀닫고 입막음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복면 시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 독재정치가 막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노조위원장이 투옥되었고,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및 독재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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