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경찰에 전권을 위임해버렸다. 국가비상사태를 한 달간 유지한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단순히 심증만 있다고 죄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반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에 대해 법학자 및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노조들은 반테러의 명분으로한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법안은 과거 프랑스나 독일에 존재하던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반테러를 막겠다고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파리 혁명자치정부를 분쇄하는 데에 이용되었다는 점과 독일 히틀러시대 때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위와 같은 법률이 예측성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증거재판주의 대비되는 이러한 법률은 단순히 혐의만으로도 타당한 절차 없이 시민을 구속할 수 있고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정부 권력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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