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는 매우 심각한 3가지 상황(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태아가 기형아인 경우,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임신중절을 지금까지 금지해온 칠레의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여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칠레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중에 임신중절률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피임 관련 공공정책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임신율이 특히 높은 것도 문제이다. 이는 임신중절금지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인구의 57%가 가톨릭신자인 국가에서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체 병원에서 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두 입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칠레인구의 70%가량이 치료적 유산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중남미 각지에서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간 연대활동으로 법안 통과는 보다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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