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전세계 각국들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는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2100년까지 지구에 살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화석연료 사용과 연관 있다는 사실에서 각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재검토해야 위 협약에 따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이제야 겨우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문명의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한편, 북유럽국가들은 ‘탄소세’ 도입과 재생가능한에너지 개발에 몰두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탄소 축적과 재생가능한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금속은 유한하여 결국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번 기후협약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600)

 

 농업 생산은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미래법’을 표결에 붙였으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들이 있다.

  먼저 초식성 동물에 대한 사료를 다른 식물과 적절히 조화시켜 자급자족하는 농업생태학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뭄,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상황을 견디기 위해 건초를 사용하고 산림농업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와 전체적인 육류 소비, 이 두가지를 모두 줄여야 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오는 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탄소배출과 가축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가축의 사료로 생산되는 곡물들이 다량의 탄소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상 이변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위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가 되었다. 지금처럼 자국의 이익만 따져서 문제해결을 풀려는 접근방법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초국가적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584)

  미국 민주당 대통령 예비경선을 앞두고 지난 몇 달간 보여준 소위 ‘사회주의자’ 샌더스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 당수인 힐러리는 샌더스에 비해 인지도며 지지도며 전체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정치적 비전 자체이다. 힐러리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고, 상원의원 시절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월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샌더스는 반전주의 투쟁가이며 미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친서민적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단 한번도 사회주의 성향의 당이 집권해 대규모의 재분배 정책을 펼친 역사가 없고, 늘 자본적 이익을 수호하는 세력에 어떤 통제력도 행사하지 못한게 미국이 현실이다. 샌더스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대위원 지지도에서 많이 밀리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내 노동조합들조차 샌더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 샌더스의 지지 표명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비록 무모해 보이는 경선일지라도 ‘새로운 대중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는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579)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경찰에 전권을 위임해버렸다. 국가비상사태를 한 달간 유지한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단순히 심증만 있다고 죄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반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에 대해 법학자 및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노조들은 반테러의 명분으로한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법안은 과거 프랑스나 독일에 존재하던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반테러를 막겠다고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파리 혁명자치정부를 분쇄하는 데에 이용되었다는 점과 독일 히틀러시대 때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위와 같은 법률이 예측성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증거재판주의 대비되는 이러한 법률은 단순히 혐의만으로도 타당한 절차 없이 시민을 구속할 수 있고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정부 권력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589)

  2015년 12월 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기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게 노동법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오로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의료민영화, 과거 독재체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위의 주된 핵심이다. 노동법에 대해 정부는 시위를 주도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여당 대표는 국가 발전이 이토록 더딘 것은 모두 노동조합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국정교과서 관련한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우려를 표하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정치신념과 철학이 오로지 진리인 마냥 귀닫고 입막음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복면 시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 독재정치가 막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노조위원장이 투옥되었고,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및 독재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이다.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는 외국 자본과 수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커다란 국가적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현지 내 자발적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브라질의 충격요법은 그와 반대로 수입을 조장하고, 높은 금리를 통한 외국 자본의 투기를 유도했다.

  2010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값이 폭락한 계기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며, 외국 자본 역시 대부분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처방 역시 도움이 되지 않자 국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들이 생겨났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브라질에선 국내 자본가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그들이 원하는대로 정책을 펼치게 해주었다.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국내로 재투자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또한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기업가 이면서 자본가인 그들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들은 수익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기 그 외의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로서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졌다. 그것은 때때로 산업재해와 전쟁을 통해 땀과 눈물 속에서 굳건해졌으며, 아직도 진화중이다. 과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합의한 것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노동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사용주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처럼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국가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상황에서 노동법에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1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전면금지했고, 오늘날 산업재해보상과 같이 고용주들이 ‘과실 없는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시장의 교리가 자리 잡게 되면서 경영자에 유리한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이 무력화하게 된다. 일례로 “오늘의 해고가 내일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말은 이미 30년 전부터 경영자들이 퍼뜨려온 말이지만, 실제 연구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미 얼마 되지 않는 노동조합 마저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노동법 교수인 파스칼 로키엑이 말했듯, 이제는 노동자와 실업자 간의 대립, 임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립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대립에 대해 논쟁해야 할 때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자.

내년에 다시 준비해도 올해 만큼 못할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나 자신이게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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